대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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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달부터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대기오염의 58%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엄격한 관리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시행대상 지역이 인구 50만이상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및 용인시도 올해부터 시행케 됐다.


검사대상 차량은 시에 등록된 모든차량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후 4년이 경과된후 2년에 한번, 비사업용 기타 차량은 최초 등록후 3년이 경과된후 년 1회, 사업용 차량은 최초 등록후 2년이 경과된후 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방법은 자동차가 실제 주행하는 상태를 재현해 배출가스를 검사하고 질소산화물(NOX)의 직접검사, 광투과식 매연측정 방법 채택, 엔진정격회전수 및 엔진 최대출력을 측정해 검사의 정확성을 높혔다.


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및 운행차정밀검사 지정사업자 검사소며 검사 수수료는 부하검사는 3만3천원이고 무부하검사는 1만9,800이다.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를 정밀검사로 대체하므로써 정기검사 수수료 일부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밀검사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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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6-29 10: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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