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 공약인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재명 후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유출은 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식품에 남아있는 방사능을 철저히 검사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종윤 의원을 포함, 강병원, 김원이, 서영석, 신동근, 안민석, 윤준병, 이병훈, 이인영, 인재근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