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고교생들 집단구타…‘촉법소년’ 낮춰야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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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觸法少年)’ 나이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원주시 청소년 10여명이 고교생 1명을 얼굴뼈가 내려앉을 때까지 집단폭행한 사건의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촉법소년 폐지를 촉구한다”는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xN0HQ,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SBS 21일 보도를 인용, “5~18세의 청소년 10여명이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A학생을 둘러싸고 집단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며 “CCTV 영상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A학생의 다리를 질질 끌며 환하게 웃거나 A학생 위로 올라가 발로 무릎을 짓이기는 가해 학생들의 모습도 담겼다. 폭행은 목격한 건물 직원의 만류 전까지 10여 분가량 계속됐다”고 적었다.


게시글은 또 “A학생은 집단폭행의 영향으로 얼굴 뼈가 내려앉았다. 눈과 치아 등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결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은 학교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런데 SNS에서 글을 주고받다 시비가 붙었다. 결국 ‘만나서 해결하자’는 식으로 상황이 악화했고 집단폭행이 벌어졌다”고 사건을 전했다.


게시글은 끝으로 “다시는 이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된다. 교화보다는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법 폐지를 하던지 소년법. 촉법소년 나이를 9세로 낮춰 달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박진천 노조위원장은 “A학생의 부모가 우리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다”면서 “청소년범죄가 잔인할 정도로 심각한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는 더욱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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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5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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