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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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등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2-01-18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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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친환경차법·시행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엔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 이내(2023년 1월 27일),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2024년 1월 27일), 아파트는 3년 내(2025년 1월 27일)로 설정했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엔 법 시행 후 4년(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고시 개정(1월 중 공포 예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해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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