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적용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주택 건축물로 지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이다.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간당 0.7회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은 시설에 따라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
특히 자연환기의 환기횟수 충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계환기에 대해서도 설계도서 및 기계설비시방서 등에 대해 확인, 검토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