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준 기자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됐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