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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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사업 미비점 보완
  • 기사등록 2021-12-10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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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용 중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탈 탄소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며, 저공해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 박대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전기자동차 중고차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대, 2018년 25대, 2019년 138대, 2020년 629대로 최근 몇 년간 대폭 증가했다.


국내 중고 전기차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탄소저감을 위해 투입된 국가 보조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대수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정해진 보조금 지급으로 구매한 저공해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중고 저공해차 수출 물량을 고려해 의무운행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저공해차량들이 중고로 해외에 수출되는 것은 국민혈세가 타국 대기질 개선에 투입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자칫 국가세금만 낭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앞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조금의 유용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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