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지난 9~10월 중대재해 115건이 발생해 11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117명 중 40명은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고, 외국인노동자는 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7곳(50%), 제조업 31곳(27%), 기타업종 27곳(23%)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6건(14%), 끼임 14건(12%), 맞음 10건(9%), 깔림 7건, 넘어짐 6건, 질식 4건, 감전 3건씩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 사고도 9~10월 동안 28건(24%) 발생했고, 법적용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82건이나(71%) 된다.
9~10월 중대재해 중 건설업 사고는 57건으로, 이중 34건이 공사규모 5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60%) 역시 2023년에야 위법 시 처벌 가능하다.
강은미 의원은 10월에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납 벨트를 차고 잠수 작업을 하던 홍정운군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한 바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에도 이를 어겨 일어난 사고로 현재 사업주는 구속된 상태다.
강은미 의원은 “해당 요트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않아 법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조차 불평등한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고”라고 개탄하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