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청사 3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환경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 박주봉 옴부즈만(차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환경분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폐수배출 시설 등 입지 완화 ▲폐기물처리업 분야 통합허가 업무 처리 개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처분업 재위탁 금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환경분야 건의가 나왔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대표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운영 시 부대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함에도 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장 인근 주택·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주민불편이 상당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원 거주민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일정규모 주차장 시설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실태조사, 전문가 기술 검토 및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에 따라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중소기업 대표자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이더라도 부적정 운영 및 사고 발생 시 상수원 영향이 있으므로 시설 설치는 필요하나, 해당 규제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건의를 고려 실태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오늘 건의된 애로사항은 환경부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자주 듣고 환경부와 공유하여 제도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마무리 발언에서 “안전한 상수원수를 확보해 국민에게 최상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강 상수원 상류에 대한 일부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규제받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민 등의 입장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개선할 필요성도 크다. 공익과 사익을 잘 판단해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