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용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관련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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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경유차에 사용되는 요소수 품귀로 인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 매점·판매기피 행위 방지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판단기준 등을 살펴보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 보관하는 행위 ▲20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가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가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 적용된다.



조사·단속 신고센터는 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에 설치·운영된다. 적용시한은 11월 8일 0시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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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7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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