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국회에 ‘상수원 규제개선’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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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남양주】“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되어 우리 조안면 주민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안면의 현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사진)를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후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에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다. 현재도 1970년대의 모습 그대로인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민들은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시장은 편지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이라는 명분하에 수십 년간 일방적 희생을 감내해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적었다.


편지에는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거나, 무작정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과학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꼬집으면서 “인근 지역과는 다른 강력한 규제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세대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며, 반드시 규제가 개선돼 조안면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조안면에서는 어린이들과 사회단체장들이 대권 후보자들에게 각각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호소를 담은 편지를 보낸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 11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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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8 1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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