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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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한다.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한다.


인체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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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8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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