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32곳이 적발돼 이 가운데 74건이 고발됐다.
환경부는 봄철기간(3.27∼5.12), 16개 시·도(시·군·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약 36,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건설공사장 등 11,12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야적물 덮개 훼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 299건(47.3%),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40건(38.0%), 운송차량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90건(14.2%) 등이다. 위반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윤용문 생활공해과장은 "작년 12월 30일부터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