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이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위기대응법’ 외 7건이 통합된 대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법’)’의 제명으로 의결됐다. 이 법은 지난 2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심의한 결과다.
안호영 의원은 “ ‘탄소중립법’은 석탄중심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국가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 전환을 이뤄낼 법”이라며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누구도 가 보지 않은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이뤄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탈탄소 실천을 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