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민감‧취약계층 건강영향 예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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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민감‧취약계층 건강영향 예방‧관리 강화 윤미향 의원, ‘환경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1-08-30 1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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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30일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감염병 등의 발생빈도, 환경상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여름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5.20~8.7) 온열질환자는 모두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보다 2.6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대응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환경유해인자에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환경보건계획 등에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 등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환경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폭염영향 보고서’의 온열질환자 발생률(2013-2018)을 보면, 연평균 온열질환 발생률은 1만명당 저소득층은 13.8명, 고소득층 4.8명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령자, 야외 노동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어린이, 노인 등 기후변화 민감계층과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영향을 평가‧조사하고 예방‧관리해 환경보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생태계교란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입주의생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에 대한 방제, 포획, 제거 등 조치로 인해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발견시 자발적 신고를 유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 윤 의원은 “법정관리 외래생물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태계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이행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요건이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기준 초과’될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신고대상시설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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