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기자
【에코저널=서울·세종】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8월 9·12·17·19일(오후 2시~오후 3시),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채널(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방향(안)에 대해 각 주제를 네 차례 토론회 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8월 9일)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해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동물 이용 과정 동물 보호·복지 강화(8월 12일)
‘실험동물’은 동물실험 변경심의, 실험중지 요구 신설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을 한층 확대한다.
‘축산동물’은 표시기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한다.
‘반려동물 영업’은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를 마련한다.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8월 17일)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8월 19일)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지원·집행 전문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