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환경법안소위를 열어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정의법(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을 포함해 총 7개의 기후법안을 심의한다.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는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와 ‘녹색성장’용어 삭제,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법’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은미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2030년 중간목표를 세워야만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재편과 일자리 위기는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이행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녹색성장은 그린워시에 불과하다”며 “녹색성장법을 폐지하고 기후정의법의 주요내용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