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지난 2015년, 의료기관에서의 메르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의료법에는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최종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41곳(4.1%)이다. 또 환기시설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곳이 116곳(6.9%),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곳 341곳(30.6%), 업무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곳 330곳(29.5%)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환기시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기시설 설치 대상기관 중 40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84명이 발생하는 등 병원 내 환기시설 유지·관리에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의 설치 기준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감염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했다. 환기시설의 설치, 운영 및 정기점검에 대해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의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종윤 의원은, “몇몇 의료기관들이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법안은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김성주, 김승남, 남인순, 양경숙, 양이원영, 이원욱, 조오섭,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