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효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시행에 따라 2005년도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할 지역 내 6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15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7월 5일까지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는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이 경과하면 당초부과금액의 5%가 추가로 가산된다.
재활용부과금이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의거한 재활용의무량 중 미이행분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 업체는 5대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전자제품, 윤활유, 형광등) 및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제조해 재활용의 법적의무가 있는 업체들이다. 각 업체들은 재활용의무량 중 미이행분이 발생할 경우 기준비용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더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한 재활용방법을 통하여 폐기물의 실질적인 재활용을 이행해야한다.
납부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세입이 돼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 폐기물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친환경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3153-0533/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