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등 42개 시민단체(환경, 여성, 소비자등)와 시민 2540명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를 위한 지난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지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난 1995년 하수도법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했다가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2000년 기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약 18만여 대다. 최근 2년간 판매된 량은 10만625대로(수도권 49%),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제품 5만711대(약153억원)가 불법개조, 판매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판매·사용으로 하수구 막힘, 악취분쟁, 민원, 에너지, 물 과대사용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구매자, 사용자, 설치장소 정보가 명확치 않아 지자체 적발은 쉽지 않다.
현행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80%이상 고형물을 수거해 음식물종량제로 처리해야 한다. 제품 중에는 미생물 소멸(분해)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물과 함께 분쇄,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데 고형물 20%이내 수거는 쉽지 않다.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뿐 아니라,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비용절감과 편리성 이유로 구매하고 있다. 인증제품 인지, 불법제품인지 정보를 모르는 채, 사용 분쇄 후 하수도로 배출하면 하수도오염, 악취, 하수처리장 과부화로 이어지고, 사용한 시민들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42개 시민단체와 2540명의 시민들은 “더 이상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시행은 에너지, 물 사용을 줄이고, 하수도, 처리장 오염과부화를 방지하며, 비용을 들여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슬러지로 만드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