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한강수계 등 ‘4대강 수계’는 ‘개인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매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나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데 1~2개월이 소요되고 오류도 많아 주민지원사업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팔당 상수원 등 4대강 수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좀 더 원활하고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