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대표발의, 한강수계법 등 4대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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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4대강 수계법 개정안’ 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한강수계 등 ‘4대강 수계’는 ‘개인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매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나 상속·증여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데 1~2개월이 소요되고 오류도 많아 주민지원사업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팔당 상수원 등 4대강 수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좀 더 원활하고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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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30 0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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