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기후정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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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 23일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이하 ‘기후정의법’)’을 대표발의 했다.


강은미 의원의 기후정의법은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출되었다.


이 기후정의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정의로운전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국가의 추진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위기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녹색국토 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조항도 담았다.


이 밖에 탈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친환경 농업의 촉진과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및 에너지전환정책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외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회는 2030년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조속히 기후특위를 설치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정의법은 김홍걸·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이은주·장혜영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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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6 15: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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