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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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기상청은 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 기상장비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를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이란 정부·지자체 등 관측기관에서 관측 용도로 사용하는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일본·중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처리 절차.


형식승인 대상은 기온계, 기압계, 습도계, 풍향·풍속계, 일조계, 일사계, 강수량계, 증발계, 적설계 등 10종이다.


형식승인 제도는 365일 운영되는 기상측기가 도서, 산악, 해안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관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식승인제도에 따르면 관측기관에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기상측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 받은 측기에는 인증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기상측기 형식승인 성능검사 절차.


실내외 시험을 통해 ▲허용오차 ▲방수·방진 ▲저온과 고온에서의 특성시험 ▲전기적인 특성 등 기기의 정확도와 내구성을 평가한다.


기상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기상장비 제작·수입자 및 기상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홍보했다.


기상청은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관측자료의 정확도와 기상측기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형식승인제도가 정확한 관측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기상재해 대응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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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6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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