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1회용포장재, 재활용 가능 소재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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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1회용포장재, 재활용 가능 소재 사용해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1-04-13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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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 해결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사회는 1회용 플라스틱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육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포장재 폐기물은 바다로 유출돼 해양을 오염시키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다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주스, 과일음료, 채소음료, 탄산수, 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에 부과)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톤씩 발생되고 있다.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①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 정하고 준수 ②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③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자원순환성을 높여 플라스틱 대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취지다.


홍 의원은 “과거 기적의 소재라는 찬사를 들어온 플라스틱은 경제성과 사용의 편리성으로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 됐으며 사용분야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소비한 결과 우리에게 유용하도록 만들어진 이 물질은 전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우리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며 “지금부터 기후위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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