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촌지 수수행위 실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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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성행하는 고질적인 촌지 불법수수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5월 1일부터 18일간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캠페인 및 수수행위 실태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9,100여개 초·중·고교에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추진 및 촌지수수행위 합동실태조사 지침’을 시달했으며 교직단체, 학부모회 등 관련 단체에도 촌지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부방위는 이 기간 동안 전국 교육청 관계자 및 초·중·고에 지정된 9,100여명의 ‘행동강령책임관(학교비리 적발 및 단속)’과 합동으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추진 △촌지 수수행위 합동 실태조사 △ 촌지수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등을 전개한다.


부방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각급학교 및 학급단위로 자생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단체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갹출하는 행위와 개별적인 촌지 제공행위를 삼가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달말까지 교원과 학생·학부모들에게 ‘직무관련자인 학부모·교원간의 촌지(현금·상품권 등)제공·수수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됨을 알리도록 했다. 또 촌지수수가 적발된 교원에게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문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방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히 촌지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촌지를 수수하다 적발된 교원은 엄중한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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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30 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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