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기사 메일전송
병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행안부,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 기사등록 2021-02-04 15:19:14
기사수정

【에코저널=세종】경기도 안양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지난해 9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해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동물병원은 표준화된 진료비 기준이 없고,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커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해 5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해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제안 등을 거쳐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창원시 관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유지비 지원 근거도 마련해 동물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안양시 등의 사례와 같이 지난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 자치단체의 규제해소 노력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2-04 15:19:1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