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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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단계적 확대
  • 기사등록 2021-02-01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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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Renewable Fuel Standard)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해 2030년 5.0%까지 확대하게 된다.


작년 2월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해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①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②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現 ‘직전 연도’)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①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 ②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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