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대기, 소음, 먹는물 등을 센서를 활용해 측정하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이측정기기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측정값을 활용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가운데 센서 등을 활용하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수질, 먹는물, 자동차, 토양을 포함한 7개 분야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하는 제작자등이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간이측정기 제작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업무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제작자등은 성능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1년 뒤에 시행되며, 기존 제작‧수입업체는 1년의 경과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시켰다.
윤미향(사진) 의원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기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미세먼지를 포함해 소음이나 먹는물, 토양 등 환경분야 간이측정기에도 성능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초미세먼지, 코로나19 등으로 환경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해, 성능좋은 환경분야 간이측정기를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포함해 권인숙‧김경만‧김승원‧민형배‧양이원영‧유정주‧윤준병‧이규민‧이수진(비례)‧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