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세종】정부가 국민과 야생생물 공존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저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 , 기후변화,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기로 했다.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의 종합적인 보호와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먼저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점검(모니터링) 항목을 확대하고, 매미나방과 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가재,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국내 유입·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확대하고, 외래생물이 유입되는 통로인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소유) 등에 대한 전(全) 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수입·반입·유통·판매·보관을 제한하는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목록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및 동물원 이외 장소에서의 전시 금지 등을 추진한다.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 관리기준 마련,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하고 사전 예찰·진단기법 마련·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야생생물법’ 및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권역별 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물을 이용한 축제, 체험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야생생물과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