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5.31 지방선거로 폐현수막의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선거가 끝나면서 홍보용으로 사용한 다량의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위해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지침'을 마련, 각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5.31일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등록된 광역단체장 66명, 기초단체장 848명, 광역의원 2,068명, 기초의원 7,995명이 홍보용으로 사용한 현수막은 총 8만여개, 이것을 양으로 환산하면 약 2백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크기, 재질 규제가 사라지면서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하고 거리 현수막까지 설치되는 등 폐현수막의 발생량이 많아 불법소각 및 매립처리가 우려된다.
선거용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을 혼합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덮개, 포대 등으로 재활용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의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지침'에 따르면 우선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처리의 책임을 두며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해 각 기관별 책무를 부과했다.
선거용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자가 철거해야 하고 철거한 폐현수막을 관할 지자체에 처리를 위탁하게 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및 후보에게 철거된 현수막을 지자체에 위탁처리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위탁받은 시·군·구는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 및 적정처리토록 했다.
환경부 박일호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용 현수막뿐만 아니라 매년 다량으로 발생되는 홍보용 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수 재활용 사례를 발굴, 자치단체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