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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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국내판매 종식 목표 담아
  • 기사등록 2020-12-15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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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15일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종식시점을 2030년으로 명시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규정했다.


제2조의2에 ‘국가의 책무’조항을 신설해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기 위해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의 판매 종식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면 보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이를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2030년까지 국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판매를 종식하고 친환경차를 전면보급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해야만 2050년 탄소순배출 ‘0’을 실현할 수 있다”며 입법취지를 말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공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2018년에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727.6백만톤으로 나타났다. 수송분야는 98.1백만톤을 배출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수송분야 배출량의 97%를 차지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경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달 영국은 “휘발유·디젤차의 신차판매 금지연도를 2035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고 일본은 휘발유차의 신차 판매를 2030년대 중반에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만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교통수단기본법에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 판매를 2040년부터 금지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한국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연기관차 신차판매를 2035년 또는 2040년에 중단하자고 제안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한국도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한국이 기후모범국가로 변모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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