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정부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3차례 본회의와 20여 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이 이뤄진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 실시된다.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도 지속 확대한다.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