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준 기자
【에코저널=대전】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한다.
‘숲길’은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이다. ‘차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