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사진)은 9일 오후 3시에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제15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4건의 법률안에는 송옥주 위원장이 21대 국회에서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 공간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이 가능하게 되고,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CCTV가 확대 설치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건이 통과돼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이 상향된다.
‘습지보호법’ 개정안 2건 통과로 습지보호지역의 재정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하천도 습지에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도 개정돼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과 상한액이 폐지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이 개정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을 관리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설치된다.
이 밖에도 ▲석면피해구제법 ▲기상관측표준화법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송옥주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들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 대거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항상 적시성 있고, 법률 미비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옥주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총 9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19건의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