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오존경보제 시행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목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오존농도의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내달부터 4개월간 오존농도가 환경기준(1시간평균치 0.1ppm이하)을 초과할 경우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해 0.12ppm 이상일 경우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시는 오존주의보 발령에 대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하는 동안 상황근무반을 편성, 주말에도 순회근무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1회이상 자동차 매연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차량 적발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등 엄격한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의 경우 아직까지는 오존농도가 0.12ppm를 초과하여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적은 없었다"면서 "시민들도 오존농도 저감을 위해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5-30 15:11: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