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하천을 국가습지로 관리 보전하는 국가하천 정책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천 본래의 자연성과 홍수 완충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의 정의에 포함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되 홍수재해를 방지하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도 담았다.
현재 국가습지는 환경부 지정습지 25개소(129.042㎢), 해양수산부 지정습지 12개소(1,415.54㎢)로 총 37곳이 보존 관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공론화를 거쳐 지난 1월에 국가습지로 지정 신청한 장록습지가 이 법안의 첫 수혜지가 될 예정이다. 부처간 협의를 마친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곧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지정 고시가 마무리되면 장록습지는 고창 인천강 하구 지정 이후 2년 만에 26번째 환경부 지정 국가습지로 확정된다.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2018)에 따르면 장록습지에는 수달,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 4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829 분류군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법 개정을 계기로 하천습지를 국가 지원으로 보전 관리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미 의원은 “습지보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며 “특히 하천은 생물종 다양성 유지, 홍수 완화, 수질 정화, 녹지대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호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