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기후변화 감안한 ‘풍수해 대책’ 지시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서울】정세균 국무총리가 풍수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감안한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1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추진단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①댐·하천 안전 강화,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이다.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ㅎ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에 나서게 된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해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하게 된다.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까지 확대 설치(하는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장비를 확충한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 제거를 통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2만m2 이상→660m2 이상)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산사태 위험등급 지도화)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해 산지의 개발 영향을 상시 현행화한다.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한다. 도시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은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은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해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로 단축)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를 통해 관계부처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이 추진된다. 올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 대비 미세먼지 2289톤(△43%), 지난 겨울철 대비 181톤 추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26 15:44:4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