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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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건교부 지자체, 전문민간기관 합동으로 6월 한달간 대단위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고부가가치의 순환골재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재활용을 빙자한 불법처리 근절 등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보급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특별 점검대상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 100여곳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업체 약 1천여곳이다. ▲분리발주 이행여부, ▲현장 재활용을 빌미로한 무분별한 매립행위, ▲임시보관장소에서의 건설폐기물 혼합행위(비빔밥),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환경부 김용진 산업폐기물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한 건설현장과 처리업체는 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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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5-30 0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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