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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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사진)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했다.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않은 경우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확인됐던 생활제품 방사선의 사회적 안전 이슈가 해결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기준과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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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0 0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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