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도장 발생 페인트 피해 구제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야외도장에서 발생한 비산 페인트에 의한 차량변색 및 세탁물 오염 등의 피해를 유발업체가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경남 국가산업단지 인근마을 주민 430여명은 단지내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시 발생된 소음, 먼지 등으로 3년여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경과 해당 업체가 야외 도장, 연마시 방진대책을 소홀히 해 페인트, 철가루 등의 먼지가 인근 마을에 비산되어 세탁물 오염, 자동차 변색 등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쟁위는 야외도장과 야외연마 작업시 페인트 등의 먼지가 인근 지역으로 비산돼 차량 변색 및 세탁물 오염 등의 피해를 유발한 선박제조업체에 대해 공장 주변 160세대에 6,800여만원의 피해액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먼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가동시 현재보다 성능이 향상된 방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음 측정치가 배상 인정기준 이내라 할지라도 정온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느끼는 피해 정도가 도심의 주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해 방음시설도 더욱 보강토록 권고했다.


주봉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앞으로 야외도장, 야외연마 등의 작업을 수반하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물질적 피해 및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적극 구제해 지역사회 갈등을 조기에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5-28 17:43:4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