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기자
2005년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결과, 위반신고 건수, 과태료부과 건수 및 포상급 지급액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건수는 신고포상금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 18,086건에서 12,126건으로 33.0%감소했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04년 12,849건에서 8,466건으로 34.1% 줄어들었다.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2,080건에서 36.4%가 줄어든 7,683건이며,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343,310천원으로 전년도의 960,490천원에서 무려 6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시행 등으로 사업자들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인식과 법규 준수율이 높아지고 2005년부터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 및 건당 포상금이 인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연평균 약 2% 증가추세를 지속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소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제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이찬희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한 홍보, 공공기관의 '자기컵 갖기 운동'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