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폴리텍대학 교원 2544명 불법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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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한국폴리텍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며 교원 2544명을 불법으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정관에 '이사장은 교원을 임용 기간 내에 다른 학교로 전보·파견 또는 법인 사무조직에 파견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의 인사를 결정해왔다. 사립학교법과 맞지 않는 이러한 규정을 대학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불법 인사조치 된 교원만 2544명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하이테크과정 확대’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폴리택대학이 올해 3월 개원한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도 2명의 교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 전보했다.


올해 초 폴리텍대학은 바이오캠퍼스 6개 학과 교수 22명 중 7명은 바이오캠퍼스 내 다른 학과로 전보했고, 2명은 아예 각각 다른 대학과 외부 기관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학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교원이 학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취소 심사를 요구했고, 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보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 교원은 모두 원직 복직됐다.


박대수 의원은 “사립학교법을 따라야 하는 폴리텍대학이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대학의 정관만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폴리텍대학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인사조치로 불이익을 당한 교원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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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05 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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