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기한 연장법 대표발의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사진)은 28일 한국판 뉴딜 사업(그린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였다”면서 “이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1천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러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9-28 11:20: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