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체당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체당금에서 제외됐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하고, 사업자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임금 체불 근로자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을 지급 받는 계좌의 압류로 인해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체당금을 지급 받는 예금 계좌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지난 2019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체당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가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더 세심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