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기후위기 결의안’ 환노위 대안 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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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기후위기 결의안’ 환노위 대안 통과 유감 2030 감축목표 50% 수치 담지 못해
  • 기사등록 2020-09-22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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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의원(비례대표 사진)이 대표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이 22일 오전, 대안(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21일) 열린 환경법안소위에서는 2030년 50% 감축목표 수치를 담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을 여당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논란이 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2010년 대비)”조항은 소위에 제출된 여야 4개의 결의안 가운데 강은미 의원 결의안에 유일하게 담겼다.


반대에 나선 여당의원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넣는 것이 아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세부논의를 할 것”을 주장했고, 강은미 의원은 “2050년까지 넷제로실현을 위해서라도 2030년 감축목표가 명시되어야 한다”며 “목표치가 없는 결의안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는 21일 환경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발의된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가운데 단 1건만(강은미 의원안)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2030년 감축목표를 반드시 기후위기 결의안에 포함해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22일 오전 환경법안소위는 대안으로 제출된 결의안에 강은미의원이 수정의견으로 제출한 ‘IPCC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해 의결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결의안에 2030 감축목표 50% 수치를 담지못해 유감”이라며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2030 감축목표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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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2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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