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경기도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을 저감을 위해 올해 총1,9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특정경유자동차 6만8,353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그간 매연 검사에 불합격된 경유차량에 대하여만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하토록 해왔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매연검사에 합격한 모든 경유차량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매연검사에 합격한 차량이라도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부착·교체 비용 70%∼95% 지원 ▲차량 폐차시 가액의 50%를 보조 ▲환경개선부담금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도 3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등의 부착을 희망하는 경유차량 소유자는 차량 사용본거지 시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유차량을 LPG엔진 차량으로 개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416만원이 들어가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에는 차종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816만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LPG엔진 차량은 기존 경유차량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이 60% 저감은 물론 소음도 현격히 줄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30∼80%가 저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