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8일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수진(사진) 의원은 “지하수 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지하수 업계 등록·보고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미이행시 사용 중지·폐지·이전 명령 권한 도입 ▲국가 지하수정보센터 법제화 ▲유출 지하수 발생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 시설 수는 169만 공으로 2001년 111만 공에 비해 58만 공이 많아져 연평균 8.7%씩 증가했다. 여기서 공(孔)이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관을 말한다. 문제는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공과 노후공 및 폐공 등의 불용공(不用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축분뇨 등의 유입 통로가 되어 지하수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인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지하수 불용공은 15만 5천여 개다. 이중 2만 4천여개의 처리가 미흡한 상태다. 이 불용공은 2001년 5만 개에서 2017년 15만 5천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 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실패공 방치를 사전 예방하고 지하수 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지하수 업계의 기본 사항을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의 실질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관할 관청이 내려도 업체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특별한 추가 조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오염방지 명령 미이행시 관할청이 시설의 운영, 사용 중지, 폐쇄, 철거 또는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1990년에 시작된 지하수 기초조사는 2020년 현재 30년이 지났지만 8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법제화는 기초조사의 조속한 완료와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활용방안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터널 공사 등으로 인한 유출 지하수는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유출 지하수에 대해서 발생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용현황을 시도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지하수 자원의 환경부 차원의 친환경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지하수법 개정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허영·김병주·윤미향·안호영·임호선·양이원영·홍성국·박성준·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