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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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0-08-25 1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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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을 정했다. 사립유치원, 사립 초·중·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시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이지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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