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수해방지’ 3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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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수해방지’ 3법 개정 추진 섬진강 하류 등 침수피해, 홍수예방 실패 ‘인재’
  • 기사등록 2020-08-25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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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완전한 물관리를 통한 홍수방지 3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수진(사진) 의원은 “최근 폭우로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침수 피해는 기록적 강우로 인한 천재(天災)이기도 하지만, 홍수피해 예방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환경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번 홍수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며 “폭우시 댐의 급격한 대규모 방류는 장마기를 대비한 사전 방류 미흡으로 인해 홍수조절 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댐 운영 원칙상 장마기 직전에는 장마를 대비한 댐 수위의 상한선인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방류 직전 실제 홍수기 제한수위와 실제 수위의 차이는 용담댐 13cm, 합천댐 80cm, 섬진감댐 3m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댐들이 홍수조절 용량이 크지 않았던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섬진강댐은 1965년 건설 이후 현재까지 홍수조절 구간인 계획홍수위와 홍수기 제한수위의 차이가 1.2m 수준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다결국 많은 댐들이 변화된 기후조건에 대응하기에 매우 부족한 홍수조절 용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침수피해는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로 인한 문제가 더욱 컸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3개댐 하류에서 침수가 일어난 9개 지역에서 강 본류의 제방 자체가 없어서 침수된 곳이 3곳, 제방의 높이가 방수시 최고 높이 제한 수위인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범람, 제방 파손으로 침수가 일어난 곳이 2곳이었다”며 “나머지 4곳도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1m 정도만 높아서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다. 2018년말 기준 하천 제방 정비사업 완료율은 국가하천이 79.6%, 지방하천이 47.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됐지만, 하천관리 업무는 통합되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 소속 홍수통제소에서 댐의 방류를 승인할 때의 시나리오는 국토부의 하천 제방 정보를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 제방 붕괴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입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결국, 이번 침수 피해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이 구조적인 원인이었다”며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등을 개정해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천법을 개정해 ‘홍수관리수역(12조)’의 홍수예방을 위한 노력과 하천 정비 보강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댐건설법을 개정해 ‘댐운영 원칙(16조)’에 홍수예방 원칙을 분명히 하여 하위 댐운영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댐의 홍수조절능력 강화를 위한 댐안정성 강화 및 사전방류 기준 마련 ▲하천 제방 정비 조속 추진 ▲하천 제방관련 정보 공유로 댐 방류로 인한 침수 예상 시나리오 정확성 제고 ▲4대강 보의 조속한 개방으로 4대강 재자연화와 물 흐름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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