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마산시는 이달 23, 24일 양일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측정기단속은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 및 배출가스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59조 제2항8호의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및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1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매연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및 판독편집기 등 단속장비로 현동검문소에서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전 차종을 대상으로 측정기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시는 1개반 5명의 점검반을 편성, 매월 셋째주 금요일마다 종합운동장 북문 앞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 왔다. 아울러 전 차종을 대상으로 매연, CO/HC, 공기과잉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상담 등도 실시해 왔다.
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 공회전 방지 및 차량관리요령 등을 홍보하고 기준초과 차량은 현지정비 및 자율정비토록 권장할 계획"이라면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기오염의 심각성고취 및 차량 자율정비 점검을 인식을 제고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